캘리포니아, AI 법안 18개로 인공지능의 미래를 좌우하다!
캘리포니아 주지사 가빈 뉴섬(Gavin Newsom)이 최근 여러 개의 AI 관련 법안을 법으로 제정했습니다. 이 법안들은 인공지능의 여러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.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:
학습 데이터
- 생성적 AI 제공자는 AI 시스템을 훈련시키는 데 사용된 데이터를 공개해야 합니다. 여기에는 데이터셋의 출처, 데이터 사용 방식, 데이터 포인트 수, 데이터가 저작권이 있는지 또는 라이선스가 있는지 등이 포함됩니다. 이 요구 사항은 2026년부터 AB 2013에 따라 시행됩니다.
개인정보 보호와 AI 시스템
- 캘리포니아의 기존 개인정보 보호 법안이 생성적 AI 시스템에도 적용되어 AB 1008을 통해 기업들이 AI 시스템에 의해 노출된 개인 정보를 사용하는 방식에 제한을 두게 됩니다.
AI 정의
- AB 2885는 캘리포니아 법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통일된 정의를 확립하며, 이를 물리적 또는 가상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추론하고 출력을 생성할 수 있는 설계된 또는 기계 기반 시스템으로 설명합니다.
의료
- 의료 제공자는 환자와 소통할 때 생성적 AI를 사용한다고 알리고, 특히 메시지에 임상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. 이는 AB 3030에 따라 이루어집니다.
- SB 1120은 의료 서비스의 자동화를 제한하고, 라이선스가 있는 의사가 AI 도구의 사용을 감독하도록 보장합니다.
워터마크와 AI 생성 콘텐츠
- 새로운 법안은 대중이 AI 생성 콘텐츠를 워터마크 또는 다른 출처 데이터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.
선거 딥페이크
- AI 생성 정치 광고는 AB 2355에 따라 명확한 공개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, 이는 국가 차원에서 제안된 FCC 요구 사항과 유사합니다.
기타 규제
- 뉴섬 주지사는 매우 논란이 되었던 SB 1047을 거부했지만, 딥페이크 생성 및 고인의 퍼포먼스 AI 클론 사용을 포함한 다양한 AI 측면을 규제하는 12개 이상의 AI 법안을 서명했습니다.
이 법들은 AI와 관련된 위험과 도전에 대응하면서 AI의 변혁적 잠재력을 활용하려고 합니다.